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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동료 의원의 당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울산중구의회의 징계로 제명 처분을 받은 신성봉(더불어민주당)의원이 일단 의원직은 되찾았다.
 부당하게 박탈된 의원직에 대해 민주당이 제출한 '제명의결처분 효력집행 정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울산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효력집행 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중구의회의 신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처분을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신청인(신성봉)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이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인용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신 의원은 제명된 지 24일만인 지난 11일 다시 기초의회 의원직을 되찾았다.
 중구의회와 신의원 간 법적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제명의결이 적법한 지를 따지게 될 본안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은 9월 28일로 정해졌지만, 1심 판결 이후 결과에 따라 양측의 항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영길의원과 신의원 간 형사적 다툼도 함께 전개된다.
 김의원은 이미 지난달 28일 검찰에 신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로, 사건은 중부경찰서로 이첩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의원은 14일 오전 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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