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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과다환지 청산금을 조합의 임원 상여금으로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조합장 A(7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 북구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조합원 B씨로부터 받은 과다환지 청산금 1,850여만 원을 같은 조합 임원인 C씨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다환지 청산금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으로 정한 공사비 보조 및 융자, 계획시설사업 비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관련 법에 용도가 특정된 과다환지 청산금을 임원의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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