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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온라인 중고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이달 초까지 포털사이트 중고품 거래 카페에서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61명으로부터 1,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털사이트에서 '삽니다'라는 검색어를 이용해 범행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접근,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여죄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계속 확인됨에 따라 전체 피해자는 1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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