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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경기 악화를 핑계로 근로자 128명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혐의(국민연금법 위반)로 기소된 울산 동구 조선업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128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1억8,000만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조선업 경기 악화로 원청으로부터 공사 대금으로 받지 못해 납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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