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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14일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척결하고, 조직 내 남아있는 관행적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공정거래 확립 및 관행적 문화 자정계획'을 발표했다.
 농협은 지난 5월부터 매달 28개 전 계열사가 모여 범농협이 공동으로 실천할 7대 중점 추진 목표를 도출했으며, 중앙회와 전 계열사는 법인별 업무 특성에 맞게 총 236개에 달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농협은 계약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실시하기로 했고,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계약업체의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등을 파악해 반영하기로 했다.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부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이번 자정계획은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고 부패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공정거래 및 관행적 문화로 인한 부패사건이 발생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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