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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하 공기업인 울산시설공단 직원들이 여직원을 성희롱하는 글을 주고받다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울산시설공단은 SNS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동료 여직원 2명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남자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30대 남자직원 A씨를 해임하고, B씨는 정직 3개월, C씨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공단에 올해초 입사한 A씨는 지난 3월과 4월 동료 B씨, C씨와 함께 SNS 단체메신저대화방(이하 단톡방)을 개설했다. 이 단톡방에서 A씨 등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30대와 20대 여직원 2명의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며 외모를 비하하는 글 등을 수십 차례 주고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우연히 드러났다. 피해 여직원이 민원 해결을 위해 가해자 중 한명의 PC를 열었다가 단톡방에서 자신과 또 다른 여직원을 성희롱하는 글을 확인한 것이다.

 A씨 등은 피해 여성들의 성적비하, 입에 담기 힘든 음담패설까지 나눴으며, 단톡방 외에 업무용 컴퓨터를 통한 이메일에서도 성희롱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직원들은 대화방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내 고충상담 직원에게 신고했다.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공단은 지난 5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징계했다. 해임된 A씨 외에 B씨와 C씨 등 2명은 징계 처분과 함께 다른 부서로 발령했다.

 해임된 A씨는 직접적인 신체접촉도 없었고 소수의 대화방에서 이뤄진 일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다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울산지노위는 지난 7일 심문회의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 여성 가운데 한명은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다.
 공단 관계자는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신속히 조치를 취했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최대한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않도록 직원에 대한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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