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성신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문제가 '교육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울산시교육청이 이달 초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11일 교육부에 자사고 취소를 요청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교육부의 동의 결정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에 달렸다. 9월 이전에 결과가 확정돼야 성신고의 내년도 일반고로서 학생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울산지역 일반고 전형일정은 12월로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형 3개월 전까지 일반고 배정방식에 대한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성신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청문을 7일 실시한 이후 9일 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 및 의견서에 대한 열람, 11일 청문내용 확정에 이어 교육부에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본래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있었으나, 2014년 교육부가 2014년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도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또는 지정취소 할 때 반드시 장관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청문에서 학교 측은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과 재정적 압박으로 일반고로의 전환 불가피하다"는 해명과 "기존 자사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 투자 2억원 실시" 등 개선 계획을 설명했고 학부모 측은 "2015년 재평가 당시 재지정 받은대로 2021년까지 자사고 운영을 해달라"는 주장과 함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이르기까지 운영위원회 인적구성과 절차상 부당함"을 주장했다.

 앞서 성신고는 지난 6월 시교육청에 재정적 부담과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으로 자사고 지위를 자진 반납한다고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청문 결과를 토대로 '성신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요청했는데, 9월에는 2018년 울산지역 일반고 입학모집 전형을 확정해야 해 이달 말까지 교육부의 결정이 내려와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다. 일반고(후기고)는 12월 원서 접수 3개월 전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전형 계획을 공고해 학교별 전형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사안이 시급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육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요청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하면 성신고는 일반고로 전환돼 내년도 입학모집에서 일반고로서 신입생을 받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빨리 결정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교육부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