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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분유와 기저귀 등을 팔 것처럼 속여 30여 차례 돈만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접속, 분유와 기저귀를 싸게 판다고 속여 36차례에 걸쳐 총 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사기죄로 1년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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