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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는 1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윤서기자 usnys@

울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피감기관을 일선 구·군까지 확대하려 하자 각 구·군의장들에 이어 지역 공무원노조도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는 1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일선 구·군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지역본부는 "감사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시의회가 권한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지방자치제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현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마당에 시의회가 구·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시의회가 기초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졸속적이며, 일방적으로 피감기관을 결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올 11월부터 당장 구·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데 대해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였다.
이들은 또 "일선 구·군은 이미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울산시 감사, 자체 감사, 의회감사 등 이중삼중의 감사를 받고 있고,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선 감사 받다가 한 해가 다 간다는 자조섞인 얘기까지 나오는데 시의회 감사까지 받을 경우 행정력 낭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지역본부는 "시의회의 일방적인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을 규탄하며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전한다"면서 "아울러 올바른 지방자치제도가 정립되도록 사회단체와 구·군의회, 전 조합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조례 개정을 막아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울산시 구·군 의장 협의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구·군을 포함시키려는 시의회의 행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비민주적 행태이며, 시대적 흐름을 역항하는 처사다"면서 "관련 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6조 제1항 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다음달 임시회를 통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기존 조례에서 이 문구가 삭제되면 '울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명시된다.

개정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문제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개정 전이라도 해당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밝혀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는 상태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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