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양산시는 오는 9월 9일까지 1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특별 단속대상은 개간허가지에 대한 타용도 전환, 비닐하우스 및 관리사의 타용도 이용, 무단 형질변경 행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 모든 불법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 행위자에 대해 1차 자진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및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해 개발제한구역내의 무질서한 위법행위를 정리하기로 했다.이수천기자 lsc@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