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중구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 구현을 위해 16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5급이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세 징수할당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구지역 300만원 이하 개인체납자의 체납액 53억 원의 30%인 16억 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중구는 구청 전직원을 체납세 징수요원화해 매년 발생하는 신규 체납자와 소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직원들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독려와 거주지 방문 독려 등 체납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조세 부담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단,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의 경우 결손처분 한다.
 중구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공매처분과 주ㆍ야간 번호판 영치 등 행정규제 조치도 강화한다.

 또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전담반을 구성해 현장중심의 징수독려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세 납부여력이 있는 재산은닉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병행해 체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징수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에 대해 연말에 표창과 시상을 지급하고 인사마일리지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구는 올해 7월말까지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 활동과 세무2과 직원들로 구성된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로 연간 체납세 징수목표액의 97%인 3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