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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에서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한층 강화된다.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울산지역은 기존 5% 이내로 규정된 임대주택 공급이 5~12%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및 고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적 허용사유 강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와 관련,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하한 비율이 정해진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수도권이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자체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0%로 고시하기도 했다. 이에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예외적 허용사유도 강화된다. 현재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으나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해야 하는 현재 기준이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로 변경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해야 하는 현재 기준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바뀐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계약이 증명된다면 이전등기 시점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계약일에서 60일이 지난 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한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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