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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술값 계산을 미룬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B(4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크게 다치게 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술값 11만원을 계산하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당신이 계산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것에 격분, 술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계속 달려드는 등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수술을 받고 20여 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았으며, 앞으로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우려되는 상태다.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B씨의 피해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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