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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거래처 사장과 짜고 발주 물량을 부풀린 뒤 결제된 대금의 차액을 나눠갖는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배임)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직원 A(35)씨에게 징역2년을, 함께 범행에 가담한 거래처 사장 B(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북구의 자동차 시트 생산업체 구매팀에서 근무하며 2012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거래처 사장과 공모, 부자재의 발주 물량을 부풀려 대금을 결제하게 한 뒤 총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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