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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울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26개 단체는 17일 '올바른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울산학생인권조례 제정 포럼'을 갖고, 학생들의 탈선과 공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산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 교육단체가 공개적으로 관련 조례 제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울산교총)를 비롯한 울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이하 울학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이하 차학연) 등 26개 단체는 17일 '올바른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울산학생인권조례 제정 포럼'을 갖고, "인권조례가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줘 교실 붕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학생인권조레 제정은 현재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이 조례 제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 중에 있다. 최 의원의 조례안은 총 5장 51조 196개 항으로 구성돼 있고 조례 핵심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제16조),  학생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승규 전법무부장관의 기조발언에 이어 최민식 울산인권연대 대표가 '무엇이 다를까'란 주제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토론자로 나선 이종한 울산시교육청 학생생활과 장학관과 김지연 차하연 대표, 손덕제 울산교총 이사가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최 의원이 추진하는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의 탈선과 공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자리에서 포럼을 주도한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를 대결 구도로 만들고, 교사를 좌절시키는 등 교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조례제정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성걸 울산교총 회장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교권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 생활지도, 학사운영등의 학교 현장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못한 울산학생인권조례(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 등 4곳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들 교육청 학교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야간자습과 보충수업 강요 금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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