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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주 학성지구대 순경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8월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 피서객들은 휴가철을 맞아 너무나도 시원한 계곡을 찾아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는 중이다.
 쏟아지는 피서객들만큼이나, 손님들을 붙잡기 위해 한발 더 분주히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평상들, 그리고 그 평상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상가들과 업주들, 이들의 자의적인 불법행위와 그로인한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해이해짐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이슈화되고 있는 요즘이다.

 우선 피서객들이 무더운 여름을 피하기 위해 몰려드는 '하천'은 대부분이 국유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천법' 4조에 따르면,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시말해 소유권이나 저당권등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가 무단으로 국유지를 불법 점령, 일부 자릿세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자리를 빌려주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는 업주들은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업주들은 취재원들의 취재에도 '우리는 한철장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벌금을 감수하고라도 장사를 한다. 그리고 벌금을 내기 때문에 큰 문제도 없다'며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 내비치는가 하면, 취사가 명백히 금지된 하천 구역에서  '평상 사용비를 내고 취사를 하면 가능하다' 며 되려 법을 근거로 이익을 챙기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화하려는 모습과 함께 시민들에게는 불법을 종용하는 모습들을 보이기까지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국유지를 무단점거해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업주들은, 피서객들이 이용하고 난 평상과 그 주변의 쓰레기들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에, 하천은 날이 갈수록 쓰레기와의 전쟁 속에서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중이다.
 시민들은 당연히 자릿세를 받고 자리를 빌려주는 업주들이 그 하천의 관리자라고 생각하기에, 업주들의 업무태만적 행동과 책임의식이 결여된 행위들은 자연스럽게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불법을 자행해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관할 군청의 눈을 피한다거나 영업신고조차 하지 않은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시설 및 허가받지 않은 컨테이너 구조물등을 이용하여 하천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이익을 챙기는 업주들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업주들도 여름 한철장사를 잡아야지만 1년을 꾸려갈 수 있기에, 어느때보다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손님들을 잡으려 한다는 것을 안다.
 반대로 일상에 지친 피서객들은 맘 편히 쉴만한 곳을 찾기 위해 어쩔수 없이 업주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은 것 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법적 사각지대를 형성하는데 공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눈앞의 이득을 얻기 위해 자행했던 행동들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다리역할들을 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땅이 분명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자릿세를 받고 불법 영업을 한다면 누구든지 간에 상당히 불쾌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다. 서로에게 정당한 이득이 되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당당해질수 있는 영업과 피서가 될수 있게 끔 자중이 필요한 8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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