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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6일 밀양시청에서 밀양시,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와 함께'밀양청년2000채움공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부 양산지청과 밀양시가 힘을 합쳤다. 이에 따라 기존 청년구직자들이 정규직 전환 2년 후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밀양형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정규직 전환 이후 1년을 더 근무 시 8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 시행으로 밀양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자산형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17일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유재식)에 따르면 지난 16일 밀양시청에서 밀양시(시장 박일호),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지부장 김성규)와 함께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밀양청년2000채움공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 부담금 300만 원을 적립시 정부(900만 원, 취업지원금)와 기업(400만 원)이 2년간 같이 공제부금을 적립, 총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준다.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밀양시 소재 중소기업과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과 자치단체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제도이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체계에 따라 기업(700만 원)과 청년(900만 원)을 지원하고, 밀양시는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만기 후 1년 더 근무하면 청년에게 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 총 2,400만 원 을 지급한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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