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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강종열)는 울산항내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하역장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포크레인, 페이로더, 덤프트럭, 지게차 등 하역장비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본항 내에 출입하는 모든 하역장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존에도 하역사, 부두운영사 소속의 하역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지만, 1,2차 협력사 및 개인중기사업자를 포함한 울산항내 모든 하역장비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교육은 올해 하반기(총 6회) 동안 진행되며, 교육대상자는 6회 중 1회 이상 의무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시 항만출입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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