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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냉장고나 세탁기 등에 보관한 돈을 훔쳐 온 혐의(상습절도 등)로 기소된 A(18)씨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 고령의 노인들이 은행에서 찾아와 냉장고나 세탁기 등에 보관한 돈 2억2,6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신용정보가 도용돼 예금 인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속여 집 냉장고나 세탁기에 돈을 찾아 놓도록 했다. 이어 새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인들을 밖으로 유인하면 A씨가 피해자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쳤다. A씨는 훔친 돈의 10%를 챙겼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금액이 2억2,000만원 상당으로 매우 많고 범행기간도 4개월에 이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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