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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충제 계란'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울주군 언양읍의 한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압류 스티커가 붙어 있다. 울산지역은 울주군의 산란계 농장 2곳에서 8월 초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두 농장의 계란은 전량 폐기됐다.유은경기자 usyek@ulsanpress.net

'살충제 계란' 파문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산란계 농장 2곳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울산시는 문제가 되는 계란을 전량 폐기하고, 이미 유통된 계란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또 지역 산란계 농장에서도 살충제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확인된 만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울산시는 17일 울주군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 2곳에서 살충제 비펜트린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 1, 2일 생산분서 기준치 초과
울주군 언양읍의 M농장은 비펜트린이 기준치(0.01mg/kg) 6배인 0.06mg/kg이었고, 울주군 삼동면의 H농장은 기준치 2배인 0.02mg/kg를 기록했다.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은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 합성항균제 등의 정기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이달 1일과 2일에 생산됐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후 15일 시가 지역 9개 산란계 생산 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잔류농약 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함께 검사가 진행됐다.

언양·삼동 농가서 비펜트린 검출
일일 11만5천개 생산 양산에 납품
16일까지 생산분 27만개 전량 폐기
市, 불합격 계란 유통 차단 만전

# 전수조사 전 이미 유통 소비
그러나 이들 농장에서 지난 15일과 16일 생산한 계란 중 M농장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치 이하로, H농장은 검출되지 않았다.
 시는 두 농장에서 살충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16일까지 생산된 계란 전량(27만개, 13t)을 폐기했다.
 울주군은 살충제가 검출된 산란계 농장 2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농장주에게 적용하는 혐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는 전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친환경 인증 농가 4곳을 비롯해 적합 판정을 받은 총 7곳의 농장에는 검사증명서 발급해 계란을 반출하도록 했다.
 문제는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의 생산 시점이 살충제 계란 파동 이전이라 이미 대부분 유통이 됐다는 점이다.

# ZELLAN07001·07051 부적합 판정
두 농장은 양산의 한 농장에 계란을 전량 납품하는 농장으로 일일 계란 생산량은 약 11만5,000개다. 양산으로 건너간 계란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유통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계란은 대부분 단기간에 유통되는 제품이라 이미 대형마트 등을 통해 판매된 후 모두 소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계란 생산 농장의 고유표시인 난각코드는 'ZELLAN07001', 'ZELLAN07051'을 토대로 최대한 추적을 벌여 소진되지 않는 계란을 회수하거나 폐기할 방침이다"면서 "계란을 구입한 시민들도 난각코드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농장 2곳 수사기관 고발 조치
특히 이번 조사에서 울산지역 산란계 농장에서도 살충제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만큼 시는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에 초과 검출된 살충제 비펜트린은 진드기를 제거하는 살충제로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진 않지만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시는 관내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정기적인 살충제 검사(분기 1회 이상)를 실시하고, 비펜트린의 적절한 사용법 교육, 홍보, 지도 및 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혹시 모를 불합격 계란의 유통 차단을 위해 관내 대형마트, 식용란수집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불합격 계란의 유통 유무 파악을 18일까지 완료하고, 발견 즉시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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