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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열린 근로감독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윤서기자 usnys@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를 보다 현실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금체불 사업주도 세금 체납과 같이 번호판 압수·재산압류 등 다양한 강경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울산지청에서 열린 근로감독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상습체불 요인으로 낮은 처벌 수준과 반의사불벌죄 등을 거론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이 복잡·다양화하는 추세여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최저임금,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영세사업주 노동법 교육 의무화, 악성 민원전화 발신자 처벌, 업무 여건 개선, 승진기한 단축 등의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 확충 계획과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500명을 충원할 계획인데 여야 간 이견이 없어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전문직으로 뽑되,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이곳에 온 이유는 근로감독 업무를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임기 중 근로감독 행정 혁신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17대 의원을 하면서 근로감독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 이 제도를 잘 시행하면 노사분규나 산재 사고를 대거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근로감독관 제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지혁 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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