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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에너지 융합산단 편입부지 보상가에 반발한 땅 지주들이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에 재결 신청한 감정가가 오는 23일 확정됨에 따라 10월 중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건다.
 하지만, 군은 저조한 산단 분양률로 인해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타 사업부서의 이월예산을 쪼개기 하는 수법으로 공탁금을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진 중인 현안사업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20일 울주군에 따르면 땅 지주 110여 명이 재결 신청한 미보상토지 감정평가는 23일 확정된다. 예상 감정가는 460억 원으로 추산됐다.

 앞서 울산시가 지정한 2개 감정평가기관은 지난 7,8일 이틀 간 토지 80필지 및 지장물 844건, 간접보상 47건 등 땅 지주들이 재결신청을 요청한 현장 부지에 대해 감정을 벌였다.
 이 감정 결과는 23일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는 내달 중으로 재결 결정을 내리며, 군은 10월 중으로 법원에 토지보상금을 공탁한다. 공탁기간은 55일 간이다.

 문제는 공탁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군은 당초 산단 분양금 등으로 공탁금을 충당할 계획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면서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융합산단 분양률은 올해 초 4개 업체에 6필지 분양에 그쳐 75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여기다 공탁금으로 세계현금을 끌어다 사용하는 방안도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당해연도에 변제해야 하는 세계현금은 군 측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380억 원을 끌어다 사용했다. 이 돈은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보상금과 공사비 등으로 충당했다.

 군 측이 지난 해 3, 6월 두 차례에 걸쳐 끌어다 보상금 등으로 사용한 세계현금은 95억 원에 달한다.
 이 돈은 당해연도에 변제하지 못하고 올 상반기 갚았다.
 이와 관련, 행안부와 울산시는 지난 5월 '세계현금은 당해연도 변제가 불가하면 끌어다 사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변제 능력도 안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끌어다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군 측이 올해 사용한 세계현금은 연말 결산추경때 군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일반회계로 변제하면 되지만, 땅 지주들의 보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탁금 차용은 시일이 촉박한 데다 저조한 분양률로 인해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탁금을 조달할 재원이 없다는 점에서 타 사업부서와 협의해 이월예산 등으로 법원 공탁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것으로 보여져 이들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군 측은 '울주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지원 조례'에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 조례는 2주 간의 입법예고 끝에 지난 18일 열린 조례규칙심의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중도금 무이자 지원과 입주기업 금융지원협약(MOU) 체결에 따른 분양대금 대출한도 확대가 골자다.
 이달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열리는 군의회 제172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산단 분양률이 저조하지만, 조례안이 시행되면 사정은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경우 분양률이 높아지면 분양금을 공탁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정두은기자 jde03@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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