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은 범인도피교사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3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총 553회에 걸쳐 5억1,000만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초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자, 자신의 도박을 위해 은행계좌를 빌려준 B씨에게 "어차피 너의 계좌로 도박했으니, 나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고 허위 자백을 부탁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남부경찰서에 출석해 "내가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결국 조사과정에서 들통났다.
 재판부는 "A씨의 도박 횟수와 기간 등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은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반성하는 점, A씨가 도박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B씨에게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