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은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무단침입죄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연인이던 B씨와 다툰 후 문자메시지 등의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이 없자 허락 없이 B씨의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는 평소 서로의 집을 왕래하고 결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깊은 관계"라며 "다툰 후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되는 마음에 화해하기 위해 집에 들어갔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연인 사이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잠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일 뿐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씨의 무단침입을 승낙 또는 양해했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