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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지난 18일에 이어 21일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해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와는 달리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는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추가 신설했다.
 또 전기안전관리자의 미선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미지정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으로 규율해 행정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법자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어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18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지중 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지중이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사회의 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지중이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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