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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과다환지 청산금을 조합 임원에게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현직 조합장이 이번엔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울산 북구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장인 박모(70)씨와 시공사 대표 김모(62)씨가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됐다.

 조합장 박씨는 지난 2014년 2월 시공업체 대표인 김씨로부터 토지구획 정리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울산 북구 화봉동 소재 D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합장 박씨는 지난해 11월 조합원 B씨로부터 받은 과다환지 청산금 1,850여만 원을 같은 조합 임원인 C씨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1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장현기자 uskji@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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