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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수억원에 이르는 회사 공금을 횡령해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사기죄)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양산의 한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2013년 10월 공금 50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내는 등 2016년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4억2000만원의 회삿돈을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당기간 동안 거액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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