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은 거리를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커피숍 창가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강제 추행·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11시 45분께 울산 남구의 한 노상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5월 2일 새벽 4시께 울산 남구의 모 커피전문점 창가에 앉아 있는 20대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피해여성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