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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일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을 허위 청구해 이를 되돌려 받은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남구의 한 회사 인사팀에 근무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40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올해 2월까지 52차례에 걸쳐 총 7,8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를 속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했다"며 "편취금을 외제차 구입 등 사치성 소비에 사용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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