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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은 23일 오전 남구 두왕사거리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회야정수장 송수연계관로 누수사고와 관련,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사고원인과 복구과정의 문제점 등을 따졌다.
 이 자리에서 임상진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사고는 송수관로 연결 이음관 시공부 관 보호 후속조치 미흡으로 발생했으며, 지난 15일 오후 4시 40분 119상황실 최초 사고접수 후 현장 확인 및 복구를 통해 16일 오전 6시에 전 세대 수돗물 공급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임 본부장은 이어 "사고 후속대책으로, 공사구간 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도요금 감면 등의 방법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공사에 누수사고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고의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에 시공 과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피해보상 구상권 청구, 영업정지 또는 부실벌점 부과 등 관련법에 의거한 조치가 행해지도록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학천 위원장과 위원들은 "관급공사는 시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사고의 피해보상 및 마무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재난 문자전송 및 사고 대응 매뉴얼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누수사고 관련 보고에 이어 울산지역의 장기 가뭄으로 인한 원수구입비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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