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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차 영업행위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고질적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내년 1월 울산시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부위원장인 문석주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시·도지사에 위임한 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담은 '울산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혼선을 막기 위한 예외 규정도 설치했다.

 조례안에 담은 포상금 지급기준은 △자가용 화물차 영업행위(포상금 10만원)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고장 또는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의 금품 수수(2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의무 위반(15만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15만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회수금액의 100분의 10, 한도 20만원) 등이다.

 다만, 신고한 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고·고발 사항에 대해 행정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공무원·경찰·교통관련 사업자 단체가 신고·고발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조례안에선 또 허위·익명 신고행위와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조례안에서는 이와 함께 신고자 1명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같은 위반행위에 2명 이상이 공동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조례안에서는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신고자 보호 조항과 함께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토록 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에선 신고방법과 포상금 신청, 지급방법 등을 명확히하고,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와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등의 업무는 관할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토록 했다.

 문 의원은 이날까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관련부서의 의견조회를 마쳤으며, 다음달 임시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따른 비용은 연간 1,000만원 미만으로 추계했으며, 이를 고려해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등 9곳이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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