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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맹우(울산 남을),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국회의원이 최근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데 대해 헌법적 가치보다 특정종교 교단을 우선한 행태라며 비판론이 일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이 발의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절대 다수의 국민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종교인 과세는 지난 50여년 간 논의돼 왔고, 그 결과로 지난 2015년 2년간의 유예를 둬 2018년부터 시행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또다시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해당 법안이 시민은 물론 종교계에서조차 논란이 되자 지난 21일 박맹우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은 성명을 내고 '준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을 내 놓았다"고 전했다.

 "성명 내용을 뜯어보면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와 자녀장려세제 적용' 등 국세행정의 치외법권을 만드는 등 노골적으로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시민연대는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미 천주교와 불교(조계종), 일부 개신교 교단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독 개신교계 특정 교단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국익 우선의 의무와 지위남용금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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