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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군의회로부터 우선해제시설로 권고받은 도로와 학교, 체육시설 등으로 지정된 96곳 중 93곳에 대해 변경 및 폐지를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군이 지난 2월 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 우선해제시설로 권고받은 시설은 96곳(2016년 말 기준)에 이른다. 변경 21곳, 폐지 75곳이다.

 변경 21곳(13만8,900여 ㎡)은 도로 20곳과 체육시설 1곳이며, 폐지 75곳(26만8,700여 ㎡)은 도로 62곳과 학교 13곳이다.
 상북면 향산리 소로 1,346㎡, 서생면 서생리 소로 1,065㎡ 등 도로부지와 서생면 서생리 일대 초등학교 시설 등은 폐지가 추진 중이고, 체육시설 부지인 온산읍 덕신리 운동장은 변경이 추진 중이다.

 군은 폐지권고 시설 중 3곳(도로 1, 학교 2)은 타 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계획 수립 등으로 존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 소명하기 위해 최근 상정했다.
 군은 의회 해제권고 시설에 대해 이달 초 용역(용역비 1억 원)에 착수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올 연말까지 공고하고 우선해제시설 등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오는 12월 변경, 폐지 등을 최종 결정한다고 군은 밝혔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 권고는 지난 2014년 4월께 도입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의회에 보고하며, 의회 해제권고시 1년 이내 해제를 해야 한다.

 해제권고 시설은 지방의회 해제권고안이 첫 도입된 2014년 26곳 7만2,574㎡이며, 2015년 5곳에 2만1,865㎡에 이른다.
 군 관계자는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고 집행 가능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사전에 적극 해제하는 등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 고시 뒤 사업추진이나 해제 및 해제절차를 진행 중이지 않은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시설은 952곳에 224만3760여 ㎡에 달한다.
 이 중 2020년 일몰제 시효 적용으로 해제해야하는 시설은 858곳에 203만여 ㎡에 이른다. 정두은기자 jde03@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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