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양산시의 한 농협 지점에 근무하며 2014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전산 조작을 통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총 9억6,500만원을 꺼내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고 불법 인터넷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약 2년 4개월간 범행을 반복·지속했다"며 "피해 금액이 무려 9억6500만원에 이르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스포츠토토 또는 불법도박으로 탕진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