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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초 혈중알코올농도 0.264%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74)씨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만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총 여섯 차례 적발됐다.
 앞서 다섯 차례는 벌금 15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여섯 번째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복역했다. 또 2009년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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