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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령 울산시의회 의원

도로건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건물, 지상물 포함) 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있는 현행 토지 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장 및 적정한 가격을 보상하는데 있어 헌법에 보장된 과잉 금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현행법상에서 개인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한 공익사업 편입시 사업시행자와 개인 토지 소유자 당사자 쌍방 간의 거래를 통해 보상 성사를 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개인 소유자의 자유의사는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왜냐하면 공공 수용에 임할것인지 협의에 임할 것 인지는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의사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개인 사유 재산 편입시 사업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 등)는 토지 소유자 보다 법률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토지 등에 대한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매매가격이 매도·매수자 쌍방 간에 자유롭게 형성 되지만, 공익사업의 경우 재산가격이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어 협의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까닭에 도로건설 등 공익사업 시행시, 적정한 보상가격 감정평가 등에 대한 산정 때문에 전국적으로 집단민원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02년도에 제정된 현행 토지 보상법에 대하여 그동안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정 등 현실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적정한 가격 보상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로 적정한 가격 보상 문제 이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도로, 공원 등 토지는 결정 고시되기 전 종전의 인근 토지 등 거래 가격과 동등한 감정가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특히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가 책정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부분이다.
 장기간 사유재산에 대한 제산권을 제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적용이 2020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사유재산권의 제재에 대한 국민의 고통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더 이상 감내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고 한다면 현행 토지보상법의 개정 등 정비를 통하여  적정가격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사전보상의 원칙(토지보상법 제62조)은 지켜져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하여 6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 중 한가지가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하천, 공원 등 공익사업시설로서 적정한 보상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개인 사유재산으로  확인 또는 인지되면 즉각적으로 토지보상금 및 점유 사용료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지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행 법률에서는 개인 토지소유자가 관련서류 등을 구비 하거나 소송의 절차를 거쳐 보상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점·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5년간의 점·사용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반드시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 확정 판결이 있었을 때만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심히 침해 또는 제제를 가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할 사항이다.

 현행토지보상법의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을 개인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개인소유임이 확인되면 사업시행자가 즉각 지급하도록 함과 아울러 무단 점·사용료 또한 점· 사용 하고 있는 전 기간에 대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점·사용료 가격산정 또한 현실성 있게 조정 지급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함과 아울러 예산 사정의 제약을 하기위해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한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도록 명문화 하도록 개정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익사업편입 후 잔여지 처리(매수)문제이다. 잔여지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 등을 말하는데 잔여지가 종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국가 등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잔여지 매수 청구를 거부하면 토지보상법상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잔여부분에 대한 매수를 강제화 하는 재결(판결)등을 받을 수도 있도록 관련법에 명문화 하고 있다.
 또한 잔여지의 가치 및 가격이 편입되기 전에 비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잔여지 손실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유재산 편입 토지 등 소유자 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알고 있다 해도 법제정 취지와는 상당한 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5,600여개의 법령과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 법령과 법률마다 제정 이유와 목적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향후 공익사업 시행 시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적정한 가격 보상은 반드시 지켜 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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