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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김종무 의원은 하절기 일일 당직 근무일인 24일 의원실에서 기업체의 제조·저장시설 증설 또는 이전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주요 기업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석유화학공단 특성상 빈번하게 공장 내 제조·저장시설을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울산시 건축 조례'에는 공장 내 모든 시설이 신고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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