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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문자폭탄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규정이 마련됐고,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기로 한 법안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를 또 다시 2년 늦추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울산의 국회의원들도 포함돼 있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법안을 발의한 의원 28명에게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항의와 비난이 쏟아졌고, 급기야 3명의 의원이 발의를 취하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종교인 과세는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의 요청에 따라 이미 상당한 진통을 거쳐 통과시킨 법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특정 종교단체의 표를 의식해 수천억 원의 면세혜택을 계속 유지한다면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조세 시스템에 대해 저항할 수밖에 없다. 울산 의원들 가운데 이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자유한국당 박맹우(울산 남을),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이다.

이와 관련 울산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이 발의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절대 다수의 국민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종교인 과세는 지난 50여년 간 논의돼 왔고, 그 결과로 지난 2015년 2년간의 유예를 둬 2018년부터 시행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또다시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해당 법안이 시민은 물론 종교계에서조차 논란이 되자 지난 21일 박맹우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은 성명을 내고 '준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을 내 놓았다"고 전했다. "성명 내용을 뜯어보면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와 자녀장려세제 적용' 등 국세행정의 치외법권을 만드는 등 노골적으로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시민연대는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특정 교단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울산 의원들이 이 문제에 개입돼 있다는게 씁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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