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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안전교육부 교수

교통사고선진화 정책에 의해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회전교차로가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울산지역 역시 작년 말 기준 16개소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을 몰라 사고와 비효율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회전교차라는 것은 일반 신호교차로와 달리 별도의 신호 없이 원형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들이 도로의 흐름에 따라 원을 그리며 이동하는 방식이다. 원형의 교통섬을 우회하려면 차량이 자연스럽게 서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신호교차로와 비교해서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신호대기 시간이 없어서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소모와 배기가스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선진화된 모델로 알려져 있다.

 같은 원형의 교차로라도 로터리와는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로터리는 교차로 내부의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직각으로 접근하고,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 비해 우선권을 갖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차로로서, 일반적으로 교차로 크기가 크고 진입 및 회전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다. 또한 회전교차로와는 달리 진입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진입 시 차량 속도가 빠르고 중앙교통섬 및 회전차로 폭이 넓기 때문에 차량의 진입 속도가 높아져서 교통사고 빈도나 심각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회전교차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차량의 통행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원칙은 진입하려는 차량은 회전하려는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전교차로 역시 신호 없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선진입차량이 우선이며, 회전교차로의 경우 회전차량이 선진입한 차량이기 때문이다. 또한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회전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들을 보면, 역시 회전차량과 진입차량이 경합시 진입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진입차량의 방향에서 노면 표지와 교통 표지판 등으로 양보의무를 상기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발생하는 사고는 진입차량에게 과실이 많을 수 밖에 없고, 보통의 경우 진입차량에게 70%정도의 과실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대형차량의 경우 차량길이가 길어서 회전을 하는 행위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좌회전 시에는 270도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좌측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대형차량들을 위해서 회전교차로 안의 원형 교통섬을 둘러싸는 더욱 큰 원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화물 차턱이라 하여 대형차량이 회전할 때 회전공간을 확보하는 목적이다. 대형차가 회전할 시 내륜차에 의해 뒷바퀴의 회전각이 훨씬 좁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화물 차턱의 높이는 노면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화물차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불법주차의 공간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관계 당국의 강력한 제제가 팔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회전교차로는 앞서 언급한 안전성 측명 뿐 아니라 미관개선 경제효과 까지 얻을 수 있는 일석다조의 훌륭한 시스템으로 통과방법만 제대로 알고 실천한다면, 일반 교차로에 비해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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