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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맹우 의원
▲ 이채익 의원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박맹우(울산 남구을)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키로 하는데 동참한 것을 놓고 지역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연령, 지지정당,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행 유예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회는 지난 201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종교인 과세)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서명에 이·박 의원을 비롯해 25명의 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이 서명했다. 이 법안은 종교인 과세를 2020년 1월로 2년 더 미루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지역 사무실에서 '종교인 소득과세를 위한 울산지역 종교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소득세법 표결에서 본 의원이 찬성입장을 밝힌 것을 비롯해 종교인도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과세당국이 그 동안 얼마나 종단 간에 상호 협의된 상세한 과세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2월 해당 소득세법의 공동발의가 이루어진 시점에도 종교인 소득 과세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과세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김진표 의원의 소득세법에 공동발의를 한 것"이라며 "다만 최근 이뤄진 성명서에서 세무조사 금지 등 특혜로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어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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