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가  5개 구·군의회와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을 싸고 있는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조례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정치락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구·군의장들에 이어 구·군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까지 조례 개정 반대에 나선 상황을 고려해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폭넓은 여론수렴을 거쳐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24일 시의회에서 5개 구·군의회 운영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들은데 이어 이번 주중 시의회 상임위원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마련해 이 문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조례 개정에 대해 "필요하다면 의원총회를 열어 시의원 전체 의견을 듣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아무튼 조례안 발의 강행과 발의 취소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 위원장은 24일 구·군의회 운영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지만, 구·군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조례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발의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조례 개정 내용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일선 구·군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조례 개정 취지는 시의회가 실제로 구·군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 혼선을 바로 잡는 것이 주된 목적이란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구·군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구·군 감사권을 명분화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시의회 권한을 강화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에 영향력을 행사라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시의회 내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에 따른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상위법 혼선 규정에 따른 잘못된 조례 규정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군의회와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수용하자는 측에선 시의원 업무과중과 민원 양산 등의 부작용을 무릅쓰고 굳이 반대하는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현실론을 주장한다.

 반면, 자치입법의 보루인 시의회가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례 규정을 바로잡지 않으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조례 개정 강행을 주장하는 의견도 만많치 않은 상황이다.

 조례안 대표 발의자인 정 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 위원장은 일단 의견수렴을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면서 시의회 내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지 말자거나 발의를 연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현재 조례안이 정식 발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 발의를 접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해 의견수렴 결과에 맡길 뜻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어차피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문제 규정인 제42조 제1항 제54호을 개정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며 그 때 또 다시 논란이 재연될텐데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문제를 덮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내고 있어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여건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대해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못박아 두 규정 사이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

 정 위원장이 찬반 논란에 휩싸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혼선 규정에 따른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6조 제1항 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개정 추진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처리되며, 곧바로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구·군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