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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에 맞서 국회가 원전계획을 심의,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졸속원전 정책에 대해 입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원전계획을 심의, 확정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추진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뼈대는 원자력 발전 등을 포함해 25조 원 규모의 전력수급계획을 현행처럼 상임위 보고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내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적 지위도 불분명한 공론화위가 여론조사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도록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끊임없이 탈원전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론화위의 여론조사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있다"며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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