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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용 남구 위생정책담당

2014년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국민 모두를 슬프게 했던 세월호 사고, 최근 영국 런던의 고층 아파트 화재사고까지 재난은 우리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2016년 10월 태풍 차바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는 물론  사망사고까지 겹쳐 마음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가장 피해가 심했던 곳은 중구 태화시장, 울주군 언양 반천아파트, 태화강 공영주차장 등으로 주택침수 및 상가 침수, 도로 유실 등 막대한 재산피해를 냈다.
 또 국가화재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살펴보면 울산시 2016년 한해 928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69명(사망 16, 부상 53명), 재산피해액은 약 35억 원에 달하였다. 특히 화기 사용이 많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서는 대형 화재 발생 시 보험 등 적절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놓지 않는다면 업주와 이용객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재산상의 피해를 겪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1층 음식점을 비롯해,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지하상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국제회의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당,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장외매장까지 19개 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올해 1월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하였다. 즉, 화재, 폭발, 붕괴 같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누구나 손해배상을 통해 차별 없는 안전복지의 수혜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을 보상해주는 일반적인 화재보험과는 달리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예측 불가능한 타인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폭발, 붕괴 같은 사고로 사망 시 1인당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후유장애 시에는 1,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부상 시에는 5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등급별로 보상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재산 피해는 최고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도 비교해보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의 과실로 인한 피해만 이용객에게 보상해주는 특징이 있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해 이용객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며 영업주와 이용객 양측 모두에게 이점이 큰 보험이다.

 보험가입 시기는 신규시설의 경우 허가·신고 후 30일 이내이며, 기존시설들은 2017년 7월 7일까지가 의무 가입 기간으로 이미 기간은 지났다. 가입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부에서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두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맑은 하늘에도 폭우가 언제 쏟아질지 모른다'라 말한 독일의 시인 쉴러의 말처럼 재난은 버스처럼 정차시간을 정해놓고 오지 않는다.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의 피해자는 바로 내가 될 수도,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마음을 내면 어떨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정착되어 안전한 울산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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