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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설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평가 분야의 만점기준을 'A- 이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신용평가등급은 적정하기 때문에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9일 밝혔다.

 또 낙찰자 적격심사 통과점수 하향조정 여부는 제도 도입 취지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이날 이성룡 시의원이 '시설관리용역 적격심사 기준 완화'와 관련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산시 시설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은 AAA부터 CCC+ 이하까지 8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A- 이상을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하지만 "우리 시의 평가등급 구간 점수차는 0.2점으로, 대전·광주 1점, 인천 0.2~0.3점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적은 편이다"고 말했다.

 시는 또 이 의원이 질문한 "B- 이상과 만점과의 점수 차이는 1.2점으로 대구와 같고, 대전·광주 2점, 인전 2.5점 등 다른광역시에 비해 감점이 적게 되도록 책정돼 있다"며 등급을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시는 이 의원이 낙찰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85점으로, 이행실적기간은 5년으로 낮출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제도의 취지와 울산의 현실태 등으로 종합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격심사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이행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시는 계약이행 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업체의 낙찰방지와 계약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광역시와 비슷하게 10억원 이상은 90점, 10억원 미만은 95점 이상을 적격심사 통과점수로 책정하고 있다.

 울산시에서는 매년 시설물 관리용역 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청소, 경비, 도우미 등의 용역 입찰계약은 모두 14건에 25억2,700만원에 이른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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