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적인 선사시대 바위그림인 반구대 암각화(국보 285호)와 천전리 각석(국보 147호) 등 대곡천 암각화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항구적 보존·관리를 위해 조례가 제정된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임현철 의원(사진)은 30일 '울산시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임 의원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대곡천 암각화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 속에 빛나는 기록문화유산을 영구 보존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시장의 책무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요약된다.

 우선 조례안에 담긴 울산시장의 책무는 대곡천 암각화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과 세계적 유산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계승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규정했다.

 조례안에서는 또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위원회의 기능은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암각화군·주변지역의 보존·관리·활용, 암각화군의 교육·홍보·시민참여 등에 관한 자문·심의·조정 등의 역할이다.

 아울러 시장은 분과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보좌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지원,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달 4일 열리는 제191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