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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산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1일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추가 임금 청구소송에서 "기아차 정기상여금 및 중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포함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중식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추가 급여 지급이 회사의 존립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추가 비용 지출로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핵심인 근로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의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에 근거한 원칙이다.
 산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등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이번 기아차 패소로 산업계에 통상임금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훨씬 커졌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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