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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의 전 단계인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 추천권 확보를 위한 입법화에 나섰다.

 사실상 인사권 독립에 준하는 권한을 시의회가 갖겠다는 것인데, 시장의 고유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사안이라 조례 제정에 대한 울산시의 동의 여부가 주목된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문석주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울산시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갖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현재 조례 초안 작성을 끝낸 뒤 집행부에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에 놓은 상태다.

 문 의원은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시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대상과 추천요청, 인사자료 요구 및 제출, 추천대상자 선정·통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울산시의회 의장의 추천대상은 울산시의회 사무처장이 임용권을 가진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울산시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명시했다.

 또 울산시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 때는 의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천을 요청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시장은 의장의 인사추천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조례안에서는 아울러 의장은 시장에 제출한 인사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했다.

 특히 시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해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두어 사실상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이 갖도록 했다.

 조례안에선 다만 전출입 제한기간에 해당하거나 인력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의장에게 추천 대상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뒀다.

 이밖에도 조례안에는 시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예정일 하루 전까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문 의원은 "전국 시·도의회의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은 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불가피성이 있지만,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이 가능하다"며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사 추천의 내실화를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이고, 현재도 의회와 협의를 통해 사무처 직원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일부 규정은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안 일부 규정에 시장의 인사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른 시·도의 조례와 비교 검토한 후 바람직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전북, 전남, 제주 등 4곳은 현재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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