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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사진)이 6일 이른바 '묻지마 채용광고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지만 포함해야할 노동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실제 지난 2015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분석한 공공기관 인턴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약 55.4%가 정확한 임금을 표기하지 않았다.
 특히 민간기업 온라인 채용광고 상당수도 임금과 노동조건을 '협의' 내지 '내규에 따름' 등 추상적이거나 구직자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자들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채용광고에 제시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된 노동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최근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등으로 구직자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임금조차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부실, 허위 온라인 채용광고가 넘쳐난다"며 "이른바 묻지마 식 채용광고로 안 그래도 어려운 구직자들이 두 번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권미혁, 김영호, 김해영, 김현권, 박남춘, 이용득,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종대, 노회찬, 추혜선(이상 정의당), 김종훈(새민중정당)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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