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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현 집행부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2016~2017년 임·단협이 올스톱된 가운데 회사가 추진한 분사와 인력감원 등 구조조정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 집행부가, 분사에 따른 조직 규모와 교섭력 약화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규약 개정도 잇따라 불발됐다. 규약 개정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내하청지회와 사무직 노조인 일반직지회를 합쳐 원청노조 소속으로 두기 위한 조치다. 또 금속노조 지부로서 10월 차기 집행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규약 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잇따른 규약 개정 불발로 대의원을 중심으로 노조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현대중공업 노조 집행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6일 대의원대회에서 148명의 대의원 가운데 138명이 참석해 규약 규정 개정안 찬반투표를 벌였지만, 3분의 2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부결은 지난달 30일 대의원대회에 이어 두번째다. 1차 대의원 대회에서는 전체 148명중 133명이 참석, 찬성 76표 반대 57표로 부결됐고, 2차에서는 찬성 76명, 반대 62명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표결에 부친 규약 개정안은 현대중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지회를 현대중 노조에 두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하청지회와 일반직지회 조합원도 현대중 조합원이 된다.

 또 현대중공업 분할 3개사(일렉트릭, 건설기계, 로보틱스)에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뽑힌 대표자(지회장, 분회장)가 있어야 상부조직인 금속노조 규약에 위촉되지 않는데,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을 뽑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금속노조 규약 제 4장 지부 및 지회에 관한사항에 조합원의 의견수렴, 조합 결정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등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지회는 지회장을 둘 수 있고,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현중지부의 규약·규정에는 이러한 필수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 지부 규정을 근거로 새로운 지도부, 대의원 등 선거를 치룰 수 없다.
 노조는 규약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조직력 확보를 위해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지회를 현대중 노조 소속으로 두어야 하며, 10월 현대중 새 집행부와 분사한 4개사의 지회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 규약 개정이 필요하다"며 "만약 대의원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 표결에 부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노동계에서는 이번 규약 개정안 부결로 백형록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내 강경파의 지도력 타격과 입지가 축소되고, 중도 합리적 성향의 조합원들 비난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단협 교섭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서, 분사된 회사의 통합된 노조 및 하청·일반직지회 결성 추진도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현 집행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규약 개정의 핵심인 현대중공업에서 나눠진 3개 회사에 모기업 노조의 단체협약 승계 문제에 대해 회사는 "별도 법인으로 나뉘면 근로계약과 함께 노조도 분리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고용안정을 위해 금속노조 분사 회사의 유일 노조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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