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소방본부에 공중보건의사와 의료지도의사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18곳 소방본부의 33.3%에 해당하는 울산을 비롯해 대전, 세종, 전북, 제주, 창원 등 이상 6곳에는 공중보건의사와 의료지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 본부와 각 지자체 소방본부에 설치·운영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의료상담 및 구급상황관리사(응급구조사) 교육을 위한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지도의사'를 배치할 수 있다.
 홍 의원은 "구급당국은 센터 인력기준 규정이 전무한 바, 현장업무 가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인력을 늘리도록 현행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